송치 후의 조사 등
제29조
제29조(송치 후의 조사 등) ① 군사법경찰관리는 사안 송치 후 조사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군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사안 송치 후 해당 사안에 속하는 용의자의 다른 재범의 위험성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담당군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송치 후의 조사 등
제29조(송치 후의 조사 등) ① 군사법경찰관리는 사안 송치 후 조사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군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사안 송치 후 해당 사안에 속하는 용의자의 다른 재범의 위험성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담당군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29조(송치 후의 조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