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의 조치 결과 통보
제33조
제33조(군검사의 조치 결과 통보) 군검사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송치된 사안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 또는 그 기간갱신을 청구하거나 청구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사안을 송치한 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검사의 조치 결과 통보
제33조(군검사의 조치 결과 통보) 군검사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송치된 사안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 또는 그 기간갱신을 청구하거나 청구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사안을 송치한 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33조(군검사의 조치 결과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