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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31조(증명자료)

증명자료

제31조

제31조(증명자료) 군검사는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피청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안조사기록 2. 주민등록표 등본 3. 범죄경력 조회서 4. 행형기록 사본 5. 보안관찰해당범죄에 대한 판결문 등본 6.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 등본 7. 그 밖에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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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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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31조(증명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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