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서류
제27조
제27조(송치서류) 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사안을 송치할 때에는 사안 송치서, 보관물 총목록, 기록 목록, 의견서, 용의자 환경조사서 및 전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송치서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1. 사안 송치서 2. 보관물 총목록 3. 기록 목록 4. 의견서 5. 용의자 환경조사서 6. 그 밖의 서류 ③ 제2항제4호의 의견서는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6호의 그 밖의 서류는 접수하거나 작성한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제4호ㆍ제6호의 서류에는 면마다 면수를 써 놓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에는 송치인이 직접 간인하여야 한다. ⑤ 군사법경찰관리는 사안 송치 후 용의자에 대하여 다른 보안관찰해당범죄경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담당군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