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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25조(환경조사서 등)

환경조사서 등

제25조

제25조(환경조사서 등) ① 소년인 용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환경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조사서에는 소년의 성격, 품행, 경력, 교육 정도, 가정 상황, 교우 관계, 그 밖의 환경 등을 상세히 적어야 한다. ③ 소년인 용의자의 심신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군의관으로 하여금 진단하게 하고 그 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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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25조(환경조사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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