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처분 청구 등
제30조
제30조(보안관찰처분 청구 등) ① 군검사는 사안의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거치지 아니하도록 한 사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단서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결과와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