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의 사업 등
제2조의2
제2조의2(사업시행자의 사업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제5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역산업과 관련된 기업 또는 기관의 애로사항 조사 및 지원 사업 2. 지역기업의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등 지식재산의 획득 및 관리에 대한 지원사업 3. 지역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평가하여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 기술혁신 촉진과 산업기술단지의 지역혁신거점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4조의2제2항제6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지역 내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인력 정보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술이전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화에 필요한 정보 3. 수출입 정보 등 지역 내 해외진출 기업의 지원을 위한 정보 4. 지역기업의 경영 및 기술 현황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일자리 창출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