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지정증
제4조
제4조(사업시행자 지정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 지정증
제4조(사업시행자 지정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사업시행자 지정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