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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도시형공장 설립의 동의신청)

도시형공장 설립의 동의신청

제6조

제6조(도시형공장 설립의 동의신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도시형공장 설립의 동의를 신청하려는 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의 동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장 설립에 관한 사업계획서 2. 제조시설 배치도 3. 공장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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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도시형공장 설립의 동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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