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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등)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등)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등

제3조

제3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등) ① 법 제4조에 따라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산업기술단지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2. 산업기술단지의 위치도 3. 삭제 4. 대상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입주예정기관의 사업 참여 확약서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서(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추진의 필요성 2. 사업추진의 목표 및 내용 3. 투자 계획 4. 기업유치전략 5. 산업기술단지의 운영방안 및 기대효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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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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