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계획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제1조의2
제1조의2(혁신계획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포함되는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전략기획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투자관리자(이하 "투자관리자"라 한다) 2.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전략기획투자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