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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6(신제품 지정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기의 범위)

신제품 지정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기의 범위

제2조의6

제2조의6(신제품 지정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기의 범위) 영 제19조제2항제5호다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3등급 및 4등급 의료기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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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6(신제품 지정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기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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