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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지정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지정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제4조

제4조(지정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영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서 또는 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정서 또는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서 또는 확인서 원본(헐어 못쓰게 되거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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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지정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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