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제4조
제4조(지정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영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서 또는 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정서 또는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서 또는 확인서 원본(헐어 못쓰게 되거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지정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제4조(지정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영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서 또는 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정서 또는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서 또는 확인서 원본(헐어 못쓰게 되거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인용 형식「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지정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