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정보
제7조
제7조(산업기술혁신 정보)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국제산업기술협력에 관한 정보 2. 산업기술저변을 확충하기 위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전시행사 등에 관한 정보
산업기술혁신 정보
제7조(산업기술혁신 정보)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국제산업기술협력에 관한 정보 2. 산업기술저변을 확충하기 위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전시행사 등에 관한 정보
인용 형식「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산업기술혁신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