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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산업기술혁신 정보)

산업기술혁신 정보

제7조

제7조(산업기술혁신 정보)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국제산업기술협력에 관한 정보 2. 산업기술저변을 확충하기 위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전시행사 등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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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산업기술혁신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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