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지정의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 등)

지정의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 등

제6조의2

제6조의2(지정의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 등) ① 평가기관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관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지정의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