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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

제9조

제9조(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 법 제38조제3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개발사업 2. 법 제27조에 따른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3. 기술평가 및 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 사업 4. 특허권의 신탁관리사업 5. 그 밖에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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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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