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제11조
제11조(수수료) ① 법 제43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현금,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수수료
제11조(수수료) ① 법 제43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현금,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