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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제8조

제8조(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법 제36조제2항에서 "기술조사ㆍ분석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기술동향 및 기술개발 수요에 관한 조사ㆍ분석 2. 산업기술혁신 활동에 관한 조사ㆍ분석 3. 중ㆍ장기 산업기술계획의 수립 4. 기술집약적 제품에 대한 마케팅 및 홍보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기술혁신 중간조직의 설립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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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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