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제8조
제8조(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법 제36조제2항에서 "기술조사ㆍ분석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기술동향 및 기술개발 수요에 관한 조사ㆍ분석 2. 산업기술혁신 활동에 관한 조사ㆍ분석 3. 중ㆍ장기 산업기술계획의 수립 4. 기술집약적 제품에 대한 마케팅 및 홍보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기술혁신 중간조직의 설립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