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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신기술적용제품 및 지정신제품의 표시방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신기술적용제품 및 지정신제품의 표시방법)

신기술적용제품 및 지정신제품의 표시방법

제6조

제6조(신기술적용제품 및 지정신제품의 표시방법)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의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신제품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을 받거나 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따른 지정표시판을 공장에 걸어 홍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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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신기술적용제품 및 지정신제품의 표시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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