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2조의7
제2조의7(신제품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 ①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신제품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제품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제2조의5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