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 지정 신청
제2조의5
제2조의5(신제품 지정 신청) ①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신제품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제품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제품 설명서(세부 기재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2.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지정서 및 관련 평가자료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신기술 지정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라.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마.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을 증명하는 서류 바.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 사. 신청제품 개발내용이 게재된 논문 또는 학술지 아.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료 3.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 4.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ㆍ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한다. ③ 영 제18조의5제1항 및 제20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8조제6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