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지정의 공고사항
제2조의2
제2조의2(신기술 지정의 공고사항) 영 제18조제7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기술 지정번호 2. 지정받은 신기술의 명칭 3. 신기술 지정을 받은 기업 또는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4.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신기술 지정의 공고사항
제2조의2(신기술 지정의 공고사항) 영 제18조제7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기술 지정번호 2. 지정받은 신기술의 명칭 3. 신기술 지정을 받은 기업 또는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4.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인용 형식「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신기술 지정의 공고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