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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신기술 지정의 공고사항)

신기술 지정의 공고사항

제2조의2

제2조의2(신기술 지정의 공고사항) 영 제18조제7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기술 지정번호 2. 지정받은 신기술의 명칭 3. 신기술 지정을 받은 기업 또는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4.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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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신기술 지정의 공고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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