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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9조(신고의 면제)

신고의 면제

제119조

제119조(신고의 면제)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4.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국제방폭전기기계ㆍ기구 상호인정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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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9조(신고의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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