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의 표시
제121조
제121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제121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