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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2조(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제122조

제122조(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을 금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명칭 및 형식번호 2. 자율안전확인번호 3. 제조자(수입자) 4. 사업장 소재지 5. 사용금지 기간 및 사용금지 사유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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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2조(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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