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인자 허용기준
제145조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① 법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란 별표 19와 같다. ②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에 관하여는 제18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작업환경측정"은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유해인자 허용기준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① 법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란 별표 19와 같다. ②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에 관하여는 제18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작업환경측정"은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으로 본다.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