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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유해인자의 관리 등

제143조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물질 또는 인자로 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1. 법 제106조에 따른 노출기준(이하 "노출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해인자 2.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해인자 3. 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 등 금지물질 4. 법 제118조에 따른 제조 등 허가물질 5. 제186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6. 별표 2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7.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해인자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해인자의 취급량ㆍ노출량, 취급 근로자 수, 취급 공정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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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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