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제144조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법 제10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노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유해인자에 따른 건강장해에 관한 연구ㆍ실태조사의 결과 2. 해당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의 평가 결과 3. 해당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적용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법 제10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노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유해인자에 따른 건강장해에 관한 연구ㆍ실태조사의 결과 2. 해당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의 평가 결과 3. 해당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적용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