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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제149조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① 법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수입량이 소량이어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란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수입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가 같은 항에서 정한 수량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였거나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수입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로서 제151조제2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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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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