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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의견 청취 등

제154조

제154조(의견 청취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7조 및 제155조에 따라 제출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 조사결과 및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검토할 때에는 해당 물질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참고하거나 공단이나 그 밖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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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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