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제156조

제15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①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용된 자료의 출처를 함께 적어야 한다. ② 법 제110조제1항제5호에서 "물리ㆍ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리ㆍ화학적 특성 2. 독성에 관한 정보 3. 폭발ㆍ화재 시의 대처방법 4. 응급조치 요령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세부 작성방법, 용어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