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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5조(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 등의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5조(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 등의 제출)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 등의 제출

제155조

제155조(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 등의 제출) ①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의 제출을 명령받은 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명령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독성시험 성적에 관한 서류의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시험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자료 2. 해당 화학물질의 독성시험 성적서 3.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ㆍ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및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工程圖) 4. 그 밖에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유험성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 ②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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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5조(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 등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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