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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8조(자료의 열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8조(자료의 열람)

자료의 열람

제158조

제158조(자료의 열람) 고용노동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공범위에 대한 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의 자료 중 해당 화학물질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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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8조(자료의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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