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비
제16조
제16조(이송비) ① 이송비는 해당 근로자 및 그와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송비의 지급 기준은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른다.
이송비
제16조(이송비) ① 이송비는 해당 근로자 및 그와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송비의 지급 기준은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른다.
인용 형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이송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