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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이송비)

이송비

제16조

제16조(이송비) ① 이송비는 해당 근로자 및 그와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송비의 지급 기준은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요양급여의 범위 등 →

제3절 요양급여의 범위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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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이송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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