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 간호인
제17조
제17조(동행 간호인) ① 해당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로 보아 이송 시 간호인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호인 1명이 동행할 수 있다. 다만, 의학적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명까지 동행할 수 있다. ② 동행 간호인의 간병료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동행 간호인)
동행 간호인
제17조(동행 간호인) ① 해당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로 보아 이송 시 간호인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호인 1명이 동행할 수 있다. 다만, 의학적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명까지 동행할 수 있다. ② 동행 간호인의 간병료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동행 간호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