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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동행 간호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동행 간호인)

동행 간호인

제17조

제17조(동행 간호인) ① 해당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로 보아 이송 시 간호인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호인 1명이 동행할 수 있다. 다만, 의학적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명까지 동행할 수 있다. ② 동행 간호인의 간병료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요양급여의 범위 등 →

제3절 요양급여의 범위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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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동행 간호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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