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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절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절차)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절차

제24조

제24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절차) ①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 개요서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사본 3.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지정 신청을 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지정 조건을 명시한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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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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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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