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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지정취소 및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기준)

지정취소 및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기준

제25조

제25조(지정취소 및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기준) 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진료제한 조치 또는 개선명령(이하 "진료제한등의 조치"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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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지정취소 및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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