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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절차)

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절차

제63조

제63조(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절차) ① 공단 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 중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제한을 하기 전에 서면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그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입원 요양 중의 정당한 사유 없는 외출ㆍ외박 2. 공단 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정한 주의사항의 불이행 3. 그 밖에 공단이나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 위반 ② 공단은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 영 제78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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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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