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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충당 동의서의 기재사항)

충당 동의서의 기재사항

제64조

제64조(충당 동의서의 기재사항) 영 제80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적어야 한다. 1. 지급받을 보험급여의 종류, 지급 기간 및 금액 2. 부당이득의 전제가 되는 보험급여의 종류 및 금액 3. 충당에 동의하는 금액 또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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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절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및 충당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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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충당 동의서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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