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제2조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와 관리대상업체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와 관리대상업체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인용 형식「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