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조사
제4조
제4조(자원조사) ① 법 제10조와 영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의 대상은 별표 1의 관리대상물자와 별표 2의 관리대상업체 중 산업통상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관리대상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관리대상물자의 유통량 2. 관리대상업체의 생산시설능력 및 재고량 3. 그 밖에 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하되,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기준일을 정하여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자원조사의 결과를 조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