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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중점관리대상물자의 시험제품 제작명령서)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시험제품 제작명령서

제8조

제8조(중점관리대상물자의 시험제품 제작명령서) 영 제13조에 따른 시험제품의 제작명령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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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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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중점관리대상물자의 시험제품 제작명령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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