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대상물자의 시험제품 제작명령서
제8조
제8조(중점관리대상물자의 시험제품 제작명령서) 영 제13조에 따른 시험제품의 제작명령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시험제품 제작명령서
제8조(중점관리대상물자의 시험제품 제작명령서) 영 제13조에 따른 시험제품의 제작명령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중점관리대상물자의 시험제품 제작명령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