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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명령서)

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명령서)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명령서

제6조

제6조(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명령서) 영 제11조에 따른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의 명령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명령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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