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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규칙 제2조(정의)

상수원관리규칙 제2조(정의)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하거리(流下距離)"란 하천, 호소(湖沼)나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2. "집수구역(集水區域)"이란 빗물이 상수원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3.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이란 하루 동안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換算)한 것을 말한다. 4. "원거주민(原居住民)"이란 상수원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보호구역지정 전부터 그 구역에 계속 거주한 사람 나. 보호구역지정 당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구역 밖에 거주한 사람 다. 보호구역지정 당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상 그 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상속으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의 가업을 승계한 사람 1명 라. 보호구역지정 당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상 그 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증여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의 가업을 승계한 사람 1명. 이 경우 증여자가 사망한 시점 이후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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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수원관리규칙」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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