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증서ㆍ출자금통장의 발급
제4조
제4조(출자증서ㆍ출자금통장의 발급) 금고의 이사장은 회원이 출자금을 납입하면 출자금 원장(元帳)에 적은 후 이를 증명하는 출자증서나 출자금통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출자증서ㆍ출자금통장의 발급
제4조(출자증서ㆍ출자금통장의 발급) 금고의 이사장은 회원이 출자금을 납입하면 출자금 원장(元帳)에 적은 후 이를 증명하는 출자증서나 출자금통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제4조(출자증서ㆍ출자금통장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