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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제6조(공제규정)

공제규정

제6조

제6조(공제규정) 법 제68조 및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가. 공제목적, 공제사업의 종류 및 피공제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나. 공제료의 수납, 공제금의 지급 및 공제료의 환급에 관한 사항 2. 공제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제금액 및 공제기간에 관한 사항 나. 공제금의 지급사유 다. 공제계약의 무효원인 라. 공제자의 면책사유 마. 공제자의 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의 이행시기 3. 공제료에 관한 사항 가. 공제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나. 미수공제료의 계상범위 및 과태금 부과에 관한 사항 다.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라. 미경과공제료에 관한 사항 4. 책임준비금이나 그 밖의 준비금에 관한 사항 가. 적립금과 특별위험준비금에 관한 사항 나. 지급준비금에 관한 사항 다. 가입자 배당준비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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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제6조(공제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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