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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제5조의3(축의ㆍ부의금품 등의 금액 범위)

축의ㆍ부의금품 등의 금액 범위

제5조의3

제5조의3(축의ㆍ부의금품 등의 금액 범위) 법 제22조의2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2조의2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축의ㆍ부의금품(화환ㆍ화분을 포함한다): 5만원 이내 2. 법 제22조의2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음식물: 3만원 이내 3. 법 제22조의2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답례품: 1만원 이내 4. 법 제22조의2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의례적인 선물: 3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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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제5조의3(축의ㆍ부의금품 등의 금액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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