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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제5조(출자증서ㆍ출자금통장의 기재사항)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제5조(출자증서ㆍ출자금통장의 기재사항)

출자증서ㆍ출자금통장의 기재사항

제5조

제5조(출자증서ㆍ출자금통장의 기재사항) 제4조의 출자증서나 출자금통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이사장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명칭 2. 발행 연월일 3. 회원의 성명 또는 명칭 4. 회원가입 연월일 5.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및 금액 6. 출자증서ㆍ출자금통장의 양도 제한을 표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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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제5조(출자증서ㆍ출자금통장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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