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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시행규칙 제5조(총톤수의 개측신청)

총톤수의 개측신청

제5조

제5조(총톤수의 개측신청) ① 선박의 구조변경 등으로 총톤수가 변경된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선박의 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이나 해당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사에게 선박의 총톤수의 개측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박 총톤수의 개측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 총톤수 측정신청서에 변경된 부분의 구조 및 배치 등에 관한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청장 또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측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측정"은 "개측"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선박톤수 측정의 신청 →

제2장 선박톤수 측정의 신청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법 시행규칙」 제5조(총톤수의 개측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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