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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시행규칙 제9조(톤수 측정 관련 서류의 송부)

톤수 측정 관련 서류의 송부

제9조

제9조(톤수 측정 관련 서류의 송부)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이 선박톤수를 측정 또는 개측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총톤수계산서 등 톤수 측정에 관한 서류를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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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박톤수 측정의 신청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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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법 시행규칙」 제9조(톤수 측정 관련 서류의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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